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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0

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AI팩토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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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9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heck_circle☞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산업통상부, 8월)

  2. 2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9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3. 3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9월)

  4. 4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9월, 필요시 서면평가)

  5. 5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9월)

  6.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10월)

  7. 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10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제출)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제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우대‧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arrow_right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세금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 최근 3개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는 지원제외
  • arrow_right한계기업(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중견기업은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 4개까지, 중소기업은 2개까지만 동시 수행 가능(정상기업은 제한 없음)
  • arrow_right참여연구원은 신청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이면서 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청년인력 추가채용 인건비 현금 전환 혜택은 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9세까지)인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 한함(신청자격 자체 요건 아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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