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0

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조기반생산시스템(AI팩토리분야),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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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9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heck_circle☞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산업통상부, 8월)

  2. 2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9월)

  3. 3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9월)

  4. 4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9월, 필요시 서면평가)

  5. 5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9월)

  6.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10월)

  7. 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10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제출)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제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우대·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arrow_right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arrow_right국외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arrow_right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한계기업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은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4개까지, 중소기업은 2개까지만 동시 수행 가능(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 arrow_right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신청자격 요건 아님, 인건비 계상 혜택 요건)
  • arrow_right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부도·체납·채무불이행·파산 등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 재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 등은 예외)
  • arrow_right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신청기관과 동일해야 함(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조기반생산시스템(AI팩토리분야),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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