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5

[경기] 용인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ㆍ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시설 등 환경개선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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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접수 (2026.8.12 ~ 9.4)

  2. 2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9.7 ~ 9월 중)

  3. 3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선정 심의 (12월 중)

  4. 4

    지원대상 사업 확정·통보 (2027년 1월)

  5. 5

    사업추진 및 정산 (2027년 2월 ~ 10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세부 견적서 포함)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 유지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6.8월 이후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3년 매출액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 (해당시) 여성기업 확인서
  • (해당시) 뿌리기업 확인서
  • (해당시) (경기도, 용인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해당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 (해당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서
  • (해당시)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인증서
  • (해당시)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 (해당시)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 (해당시)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 (해당시) 사업추진 동의서(토지·건물주 동의서, 입주자협의회 동의서)
  • (해당시)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
  • arrow_right기반시설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에 한해 지원
  • arrow_right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 arrow_right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는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 arrow_right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대상
  • arrow_right사업분야별(기반, 노동, 지식, 작업) 중복 지원 불가. 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단, 소방시설 분야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 arrow_right최근 5년(2022~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2027년 선정평가에서 40점 미만인 사업은 선정하지 않음
  • arrow_right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에서 제외
  • arrow_right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 사업 취소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ㆍ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시설 등 환경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9층(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는 기한[2026. 9. 4.(금) 18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신청 시 반드시 전화(031-6193-2286)로 접수여부 확인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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