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9

[경기] 안산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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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18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접수 (2026.9.1~9.18,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685 기업지원과, 신청기업 담당자 직접 방문 (대리/시공사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2. 2

    2027년 사업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2026년 10월, 제외대상 제외한 현장실사 대상 선정)

  3. 3

    협의회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 (2026년 12월 ~ 2027년 2월)

  4. 4

    사업추진 (2027년 3월 ~ 2027년 10월, 2027년 10월까지 완료)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서식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보탬e) 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2]
  •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동의서 및 확인서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견적서, 설계내역서 -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1인 견적서/2천만원 이상 2인 견적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08월 이후 발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6.08월 이후 발급)
  • 최근 3년(2023~2025) 매출액·순이익 관련 재무제표
  • 건축물대장 (2026.08월 이후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시: 공장면적 500㎡ 이상 및 산업단지 입주 업체)
  •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해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시)
  •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시)
  •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해당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유망기후테크/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해당시)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확인서 (해당시)
  •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 건물주 동의서 (임차 공장인 경우 필수, 미제출시 불가)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안산시 관내 소재 제조기업만 대상 (휴·폐업체 제외, 공장등록 기준)
  • arrow_right노동복지(노동환경)·소방안전(작업환경)·소방안전(소방시설-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만 지원 (휴·폐업체 제외)
  • arrow_right매출액 기준(최근 3년 평균)이 지원분야별로 다름: 노동복지(노동환경)·소방시설(중소기업) 200억원 이하, 소방안전(작업환경) 소기업 규모 내 100억원 이하
  • arrow_right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만 대상
  • arrow_right총사업비 최소 기준 상이: 노동복지(노동환경) 10백만원 이상, 소방안전(작업환경) 5백만원 이상, 소방안전(소방시설-중소기업) 2백만원 이상, 지식산업센터 관련 20백만원 이상
  • arrow_right최근 5년간(2022년~2026년) 동일 지원사업(기반/노동·작업/소방시설 등 분야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지식산업센터는 제외
  •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 arrow_right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제외
  • arrow_right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 기업체 제외
  • arrow_right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제외
  • arrow_right사업 착공 전까지 총사업비(자부담분 포함)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제외
  • arrow_right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제외
  • arrow_right개별업체는 사업 분야별(기반·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소방시설) 중복지원 불가 (단, 단일 분야 내 복수 지원 및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와 중복지원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685, 기업지원과

※ 신청기업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접수(대리(시공사)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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