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2

[경기] 고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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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및 접수 (2026년 8월~9월)

  2. 2

    현장 실사 (2026년 9월)

  3. 3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026년 12월)

  4. 4

    선정 기업 통보 (2027년 1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포함) 1부
  • 자부담 확약서 1부
  •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2026년 6월 기준) 1부
  • 국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3개년 재무제표 (2023~2025년)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미등록 시 건축물대장 1부, 해당시)
  • 사업 추진 동의서 1부 (임차 건물에 해당, 해당시)
  • 가산점 증빙 서류 등 1부 (해당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관내(고양시)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며, 공장 미등록 시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및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arrow_right제조기업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며 2025년도 전업률(제품매출액/매출액) 30% 이상
  • arrow_right기반시설 분야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이 지원대상이며 개별기업이 아닌 지역 단위 지원임
  • arrow_right노동복지(노동환경)·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만 지원(휴·폐업체 제외)
  • arrow_right노동복지(노동환경)·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는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 및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arrow_right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소방안전(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arrow_right최소 총사업비 요건: 노동환경 1천만원 이상, 지식산업센터 2천만원 이상, 소방안전(작업환경) 500만원 이상, 소방안전(소방시설) 200만원 이상(지식산업센터는 2천만원 이상)
  • arrow_right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최근 5년(2022~2026년) 동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제외하되 소방시설 분야는 예외이며, 개별업체의 분야별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소방시설은 타 분야와 중복지원 가능)
  • arrow_right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제외, 신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 기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여성기업,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은 가점 또는 지원우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 이메일 : bitnara2128@korea.kr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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