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9

[경기] 의정부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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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18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2026.8.27(목)~9.18(금) 18:00) 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wkdtjddlr123@korea.kr)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처(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에 제출

  2. 2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 경우 반드시 전화(031-828-2892)로 접수 여부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
  • 자부담 확약서 1부
  •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용) 각 1부
  •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등 증빙)
  •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2023~2025년 재무제표 및 2025년 과세표준증명원(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개인))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의정부시)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arrow_right노동환경: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제조기업, 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arrow_right작업환경: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총사업비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arrow_right소방시설(중소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총사업비 최소 2백만원 이상
  • arrow_right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 arrow_right지식산업센터(노동복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 arrow_right최근 5년간(2022~2026)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지식산업센터는 제외
  • arrow_right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 arrow_right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 확보 필수
  • arrow_right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신규)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
  • arrow_right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지원 불가
  • arrow_right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만 선정
  • arrow_right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포기·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의정부동, 의정부시청)

- 이메일 : wkdtjddlr123@korea.kr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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