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2

[경기] 성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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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접수(성남시, 방문 또는 우편): 2026.8.18(화)~9.11(금) 18:00까지 도착분

  2.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성남시): 2026.9.14(월)~9.17(목)

  3. 3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경기도): 2026.12.

  4. 4

    지원대상 확정 통보 및 사업추진·정산: 2027.1.~2027.10.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1부
  • 자부담확약서(서식) 1부
  •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추진 동의서(토지·건물주 동의서, 입주자협의회 동의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서류(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6. 8월 이후 발급) 1부
  • 재무제표증명원(2023년~2025년) 1부
  • 건축물대장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휴·폐업체 제외)
  • arrow_right분야별 매출액 기준 상이: 노동환경·소방시설은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은 소기업 기준(주된 업종별 상이) 매출액 100억원 이하
  • arrow_right총사업비 최소 기준 상이: 노동환경 1천만원 이상, 지식산업센터 2천만원 이상, 작업환경 5백만원 이상, 소방시설(중소기업) 2백만원 이상·(지식산업센터) 2천만원 이상
  • arrow_right최근 5년(2022~2026)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단, 타 분야 수혜기업은 소방시설 분야에 한해 지원 가능)
  • arrow_right사업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 지원 불가. 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와 중복지원 가능
  •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 arrow_right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신축(증축 포함)·이전 기업체 제외
  • arrow_right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선정하지 않음(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전 분야 적용)
  • arrow_right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불가
  • arrow_right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제외 금액으로 산출,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arrow_right지원우대: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기업 또는 여성 종업원 20% 이상,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원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031-729-2583)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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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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