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
신청 기한
2026-09-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고 (지자체, TP 홈페이지)
사업신청 (신청업체 → TP, 네이버 폼 접수)
서류검토 (TP)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TP → 시공업체 승인통보 / 시공업체 ↔ 신청업체 계약체결)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업체 → TP)
준공신고서 제출 (시공업체 → TP)
준공심사(현장확인) (TP)
보조금청구서 제출 (준공심사 합격 후, 시공업체 → TP)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TP → 시공업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경기도 원문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