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8

[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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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30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지자체, TP 홈페이지)

  2. 2

    사업신청 (신청업체 → TP, 네이버 폼 접수)

  3. 3

    서류검토 (TP)

  4. 4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TP → 시공업체 승인통보 / 시공업체 ↔ 신청업체 계약체결)

  5. 5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업체 → TP)

  6. 6

    준공신고서 제출 (시공업체 → TP)

  7. 7

    준공심사(현장확인) (TP)

  8. 8

    보조금청구서 제출 (준공심사 합격 후, 시공업체 → TP)

  9. 9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TP → 시공업체)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 사업장 위치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이행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 위임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IoT 측정기기 부착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이어야 함
  • arrow_right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또는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지원 불가
  • arrow_right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는 제외
  • arrow_right기관 시정지시 불응, 현장평가 방해·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외
  •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arrow_right신청금액이 총사업비 초과 시 우선순위: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신규시설 등), 동일조건은 선착순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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