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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주변에서 대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4·5종 중소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이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또는 그 주변에서 운영 중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 또는 5종 사업장인가요? (1~3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check_box_outline_blank교체하려는 방지시설이 설치된 지 5년이 넘었고, 최근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 대기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늘리면서 법적으로 방지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 신규 시설
· 과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현장평가를 방해·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이 직접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는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전액 부담합니다. 방지시설 용량별 설치비 한도를 넘는 금액도 기업이 부담합니다.
Q. 보조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설치비 한도는 입자상물질 방지시설과 일반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이 최대 3억원(보조금 최대 2.7억원), RTO·RCO 등이 최대 6.2억원(보조금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이 최대 8억원(보조금 최대 7.2억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방지시설 종류와 시설용량별 단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전문가 기술검토를 거쳐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로 최종 확정됩니다.
Q. 지원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선정된 뒤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사업 승인 통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설치와 시운전을 마쳐야 하고, 설치 완료 후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면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배출업체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사업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고, 동시에 최종설치계획서 등 전체 서류를 PDF로 이메일 제출한다.
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가 현장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배출업체에 사업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4
배출업체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
5
착공신고서 제출 후 배출업체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선금급을 신청한다.
6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가 준공심사 및 현장확인을 진행한다.
8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9
준공심사 합격 후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사업장 위치도 1부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배출업체, 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건축물 대장,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위임장 1부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협약서, 착공신고서, 선급금청구서, 최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준공신고서, 공사완료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세부 거래명세서 등), 방지시설 부착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방지시설 측정자료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증빙자료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최종 준공보고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arrow_right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사업장(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arrow_right연천군 청산면 일대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관련 민원을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arrow_right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5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중복 지원 불가),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시정지시 불응·현장평가 방해/거부·허위보고 기업, 과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제외
arrow_right우선지원 대상: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미세먼지·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전문기관 사전 기술진단으로 개선 필요성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 소재 사업장,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 소재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등(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결정 가능)
arrow_right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3년 이내 정지 시 보조금 반환 의무 있음
arrow_right시공업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arrow_right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인증명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arrow_right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이다.
arrow_right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arrow_right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arrow_right「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arrow_right「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arrow_right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업체는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한다.
arrow_right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및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arrow_right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arrow_right시설 설치 완료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arrow_right대상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