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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 사업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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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 check_circle지원내용: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 check_circle지원내용: 등하원 지원 및 돌봄 정보 제공
  • check_circle선정기준: 지자체별 지역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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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만 6~12세이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를 부담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거주 지자체(센터)가 정한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부인력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나 급·간식 이용 시 월 10만원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돌봄 대상 아동 연령 6~12세
  • arrow_right소득수준 무관
  • arrow_right센터별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예: 다자녀·맞벌이·초등 저학년 가정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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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 사업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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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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