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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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64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4·27시간 가사·간병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서비스비용: 월 427,200원 또는 480,600원
  • check_circle지원금: 소득·이용시간별 차등, 차액 본인부담
  • check_circle대상: 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단서·소견서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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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5세 미만·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장애·중증질환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만 65세 미만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또는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동일·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 동일·유사 돌봄서비스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 24시간 이용 시 서비스 비용은 427,200원, 월 27시간 이용 시 480,600원(시간당 단가 17,800원)이며, 이 중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월 이용 시간은 선택할 수 있나요?

이용자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4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3. 3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4. 4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arrow_right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arrow_right희귀난치성 질환자
  • arrow_right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arrow_right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arrow_right만 65세 이상은 제외
  • arrow_right국고 지원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 수급자는 제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arrow_right의료기관 입원 중인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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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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