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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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64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4·27시간 가사·간병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서비스비용: 월 427,200원 또는 480,600원
  • check_circle지원금: 소득·이용시간별 차등, 차액 본인부담
  • check_circle대상: 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단서·소견서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4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3. 3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4. 4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arrow_right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arrow_right희귀난치성 질환자
  • arrow_right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arrow_right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arrow_right만 65세 이상은 제외
  • arrow_right국고 지원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 수급자는 제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arrow_right의료기관 입원 중인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호·돌봄 생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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