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접수처 문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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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보육료·다문화·장애아 지원 아동
  • check_circle야간연장: 일반 4천원·장애 5천원/시간
  • check_circle야간12시간: 연령별 28만~58.4만원
  • check_circle24시간: 연령별 42만~87.6만원
  • check_circle조건: 야간12·24시간은 지정 어린이집만
  • check_circle신청·접수: 어린이집 제출, 시·군·구청 접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까지 이용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이용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야간12시간 보육 및 24시간 보육은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하지 않음
  • arrow_right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 arrow_right조손가정의 아동
  • arrow_right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arrow_right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은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arrow_right원칙적으로 만 0~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또는 취학 전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인 경우에만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의 아동 중 주간 보육을 이용하면서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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