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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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야간연장: 일반 4천원·장애아동 5천원/시간
  • check_circle야간연장 한도: 2026년 3월부터 폐지
  • check_circle야간12시간: 주간 미이용 아동만 지원
  • check_circle야간12시간: 취학아동 지원 제외
  • check_circle휴일보육: 일 보육료 150% 지원
  • check_circle문의: 교육부 02-6222-6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호자가 연장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연장보육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2. 2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장보육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본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또는 취학 전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12세 이하 취학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인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복지카드가 없는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하면 8세까지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야간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원되며 취학아동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24시간 보육료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등으로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이 모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육 보호·돌봄 영유아 아동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찜하기 찜하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222-6060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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