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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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야간연장: 일반 4천원·장애아동 5천원/시간
  • check_circle야간연장 한도: 2026년 3월부터 폐지
  • check_circle야간12시간: 주간 미이용 아동만 지원
  • check_circle야간12시간: 취학아동 지원 제외
  • check_circle휴일보육: 일 보육료 150% 지원
  • check_circle문의: 교육부 02-6222-6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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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장애아동이거나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0~2세 종일반, 3~5세 누리과정, 다문화 또는 장애아(취학전) 보육료 지원 대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2세 이하 취학아동이면서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인가요? (야간연장 보육료만 해당)
  • check_box_outline_blank복지카드가 없는 취학 장애아동이라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이용(예정)하는 어린이집이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인가요? (야간12시간·24시간 보육료 해당 시)
  • check_box_outline_blank야간12시간 보육료를 신청한다면, 자녀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취학아동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단가는 얼마인가요?

연령과 무관하게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입니다.

Q.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가 있나요?

현재는 월 60시간이 한도이며, 2026년 3월부터 지원 한도가 폐지됩니다.

Q. 야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자출결시스템으로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 19:30~20:30 사이 하원 시 이용시간 1시간, 20:30~21:30 사이 하원 시 2시간.

Q.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정부지원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의 150%를 지원하며,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00%를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호자가 연장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연장보육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2. 2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장보육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본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또는 취학 전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12세 이하 취학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인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복지카드가 없는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하면 8세까지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야간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원되며 취학아동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24시간 보육료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등으로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이 모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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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222-6060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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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접수처 문의
교육부
4,000원 등
다문화보육료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58만원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58만원 등
시간제보육 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5,000원 등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상시 접수중
울산광역시
현금 지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월 10만원 등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시흥시
25만원 등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상시 접수중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교육·상담 지원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간당 1,000원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20만원 등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상시 접수중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10만원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부천시
13만원/일시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신청가능
교육부
5만원/일시금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기타
부모급여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월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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