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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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취업장려금(수도권): 1~3년차 500·600·700만원
  • check_circle취업장려금(지방): 1~3년차 600·700·800만원
  • check_circle새출발장려금: 200만원씩 최대 3회, 총 600만원
  • check_circle근속요건: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check_circle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업자
  • check_circle문의: 1577-6635 / 031-670-9300(내선 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제81호)(20240101).pdf
  • [별지 제6호의3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이며,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arrow_right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
  • arrow_right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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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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