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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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취업장려금(수도권): 1~3년차 500·600·700만원
  • check_circle취업장려금(지방): 1~3년차 600·700·800만원
  • check_circle새출발장려금: 200만원씩 최대 3회, 총 600만원
  • check_circle근속요건: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check_circle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업자
  • check_circle문의: 1577-6635 / 031-670-9300(내선 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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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내 취업해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북한이탈주민이시며,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에 취업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또는 취업 당시)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새출발장려금의 경우: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하셨고,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새출발장려금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취업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새출발장려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됩니다(그 이전 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보호기간이 끝나면 취업장려금을 못 받나요?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했다면,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새출발장려금은 얼마씩,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까지 지급되며, 총 600만원입니다.

Q. 취업장려금은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취업을 유지한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수도권 1년차 500만원·2년차 600만원·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2년차 700만원·3년차 800만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제81호)(20240101).pdf
  • [별지 제6호의3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이며,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arrow_right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
  • arrow_right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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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6635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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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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