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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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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전역 후 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장기 월 81만원·중기 월 58만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매월 6개월간 지급
  • check_circle취·창업 시: 잔여 총 지급액의 1/2 일시금
  • check_circle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
  • check_circle자격: 군인연금 비대상·실업 상태·적극적 구직활동
  • check_circle신청·서류: 센터 방문·온라인·우편, 구직활동 증명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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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5년 이상~19년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 군인연금 비대상으로 실업 중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군인연금 대상이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실업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역 후 6개월 이내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이며, 일시금 지급 신청 시에는 취·창업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Q. 수급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 취·창업 입증서류(일시금 지급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실업상태여야 함
  • arrow_right군인연금 비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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