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35만~90만원
check_circle지급단가: 경증 남 35만·여 50만원, 중증 남 70만·여 90만원
check_circle대상: 의무고용률(3.1%, 공공기관 등 3.8%) 초과 사업주
check_circle자격: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근로자명부·장애증명·임금대장 등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우편·웹사이트 / 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