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조건부 접수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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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35만~90만원
  • check_circle지급단가: 경증 남 35만·여 50만원, 중증 남 70만·여 90만원
  • check_circle대상: 의무고용률(3.1%, 공공기관 등 3.8%) 초과 사업주
  • check_circle자격: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근로자명부·장애증명·임금대장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우편·웹사이트 / 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사업주, 법인/시설/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우편, 웹사이트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여야 함
  • arrow_right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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