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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조건부 접수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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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35만~90만원
  • check_circle지급단가: 경증 남 35만·여 50만원, 중증 남 70만·여 90만원
  • check_circle대상: 의무고용률(3.1%, 공공기관 등 3.8%) 초과 사업주
  • check_circle자격: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근로자명부·장애증명·임금대장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우편·웹사이트 / 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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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하의 사업장이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월별 임금대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 중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실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1인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 발생 분기에 따라 다릅니다. 1~3월 고용분은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6월 고용분은 7월 1일 이후 3년간, 7~9월 고용분은 10월 1일 이후 3년간, 10~12월 고용분은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사업주, 법인/시설/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우편, 웹사이트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여야 함
  • arrow_right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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