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조건부 접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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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우선지원·중견 연 최대 72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기본 1년, 일부 대상 최대 2년
  • check_circle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 사업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근로계약서·임금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처: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는 면제되지만, 고용일 전 1년 이내의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가 필요합니다.
  • arrow_right첫 번째 주기 장려금은 대상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arrow_right지원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한도로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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