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중장년신청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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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분기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
  • check_circle비수도권: ’26년 1분기 대상부터 분기 120만원씩 3년
  • check_circle대상: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60세 이상 피보험자 30% 초과 제외)
  • check_circle자격: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근로계약서·임금대장·지급증빙·제도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고용센터(방문·온라인·전화·이메일)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분기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 전화 또는 이메일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뒤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함
  • arrow_right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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