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다문화·탈북민
신체건강
정신건강 찜하기
찜하기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6635 년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