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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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간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 지급
  • check_circle상한액: 2025년 진료 기준 89~1,074만원
  • check_circle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초과자
  • check_circle서류: 지급신청서, 대리 시 위임장 등
  • check_circle신청처: 공단 홈페이지·앱·지사·팩스·우편
  • check_circle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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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기준 89~1,074만 원)을 넘은 가입자·피부양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거나 그 피부양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을 넘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초과된 의료비가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임플란트·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이 아닌 일반 본인일부부담금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 ·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 ·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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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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