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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지급 제외 대상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시행규칙 별표 1의 2)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법 제15조)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3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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