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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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기준 초과액의 50% 현금 보상
  • check_circle기준금액: 1종 2만원, 2종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기준 초과 수급권자
  • check_circle중복지원: 타 사업 지원액을 제외하고 산정
  • check_circle지급제외: 보상액 2,000원 미만은 미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청구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1개월 기준 1종은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종은 2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비급여 항목과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 명시된 제외항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다른 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합니다.
  • arrow_right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정신건강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지급 제외 대상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시행규칙 별표 1의 2)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법 제15조)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3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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