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연 1.5% 금리와 별도의 신용보증료 연 1%를 부담하고, 1~2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폐업된 사업장의 재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재직자는 체불액 범위에서 총 1천만원 한도이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 재직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에 대해 총 1천만원 한도입니다.
Q.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금리는 연 1.5%이고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환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며, 조사·심사와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구비서류는 생계비 융자 신청서(별지 1)이며, 문의는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1588-0075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퇴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이상 체불)
arrow_right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