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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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융자한도: 최대 1천만원, 특례 1.5천만~2천만원
  • check_circle금리: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check_circle대상: 체불 사업장 재직자 또는 퇴직 6개월 이내자
  • check_circle체불요건: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 check_circle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공단 방문·팩스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퇴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건설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arrow_right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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