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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접수중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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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기혼, 미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적립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
  • check_circle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 check_circle자격조건: 공제회 지정 7가지 신청사유 해당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및 사유별 구비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건설e음 웹·앱 또는 지사·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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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결혼·학자금·의료비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노동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제회가 정한 7가지 신청사유(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수술비,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채무조정, 재해피해)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채무조정 사유라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한 피해 사유라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eum.cw.or.kr), 방문(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건설e음' 앱)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로 신청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는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부 한도는 얼마인가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기혼, 미혼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월세, 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신청사유별 구비서류는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 준비합니다.

  2. 2

    온라인(eum.cw.or.kr),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건설e음’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공제회가 정한 신청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목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재해로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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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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