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적립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
- check_circle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 check_circle자격조건: 공제회 지정 7가지 신청사유 해당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및 사유별 구비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건설e음 웹·앱 또는 지사·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기혼, 미혼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결혼·학자금·의료비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노동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상시신청입니다.
온라인(eum.cw.or.kr), 방문(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건설e음' 앱)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로 신청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는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신청사유별 구비서류는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 준비합니다.
온라인(eum.cw.or.kr),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건설e음’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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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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