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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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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사업주 융자: 사업장당 1억5천만원·근로자당 1,500만원
  • check_circle생계비 융자: 1인당 1,000만원, 특례 시 최대 2,000만원
  • check_circle사업주 자격: 산재보험 가동사업장·6개월 이상 경영·체불 발생
  • check_circle생계비 대상: 재직 또는 6개월 내 퇴직·1개월분 이상 체불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 영위·체불·입퇴사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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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또는 체불 사업장의 재직·퇴직 근로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사업장을 6개월 이상 경영 중이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나요? (사업주 융자)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재직)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퇴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했나요? (사업주 융자 대상 근로자)
  • check_box_outline_blank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 재직 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했나요? (생계비 융자)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되었나요? (생계비 융자)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재직근로자 요건은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 재직 중'으로 한정되어, 폐업한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융자는 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을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융자를 신청하고, 기업은행과 융자 계약을 체결하면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및 신용보증을 신청해 융자결정과 보증서 발급·은행 통보를 거친 뒤 기업은행에서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 융자는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증빙자료, 체불임금 증빙자료, 근로자 입사일·퇴사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생계비 융자는 생계비 융자 신청서와 함께 체불확인서(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2. 2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3. 3

    기업은행: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4. 4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5. 5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체불확인서
  • 법원 확정판결문
  •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체불 대상 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했거나,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여야 함.
  • arrow_right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또는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어야 함.
  • arrow_right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arrow_right근로자 요건(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arrow_right근로자 요건(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arrow_right근로자 요건(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arrow_right근로자 요건(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arrow_right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arrow_right사업주 융자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arrow_right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arrow_right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arrow_right취업상태(employment_status): 퇴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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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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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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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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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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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 400만원 등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확인 필요
경기도 안양시
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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