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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자체 화천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
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서비스 내용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신청방법
- 수시로 읍.면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지원여부를 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
전화문의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9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서식/자료
★_2023년도_결식아동_급식_업무_표준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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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아동급식카드수령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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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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