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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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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아동급식지원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해당읍면동사무소
관련 웹사이트
해당읍면동사무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서식/자료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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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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