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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학기중아동급식지원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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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전자바우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
  • check_circle지원금액: 1식 10,000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거주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 check_circle선정기준: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아동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동사무소, 온라인은 복지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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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을 양육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취학 또는 미취학) 결식 우려가 있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도내(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거나, 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학기중 매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며 1식당 10,000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지급 또는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Q.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전북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2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에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만18세미만이므로 age_max=18은 근사치, 원문은 '미만')
  • arrow_right선정기준: 도내(관내) 거주 아동(구체적 거주기간 명시 없음)
  • arrow_right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income_pct_max=52는 이 마지막 기준에만 해당하며 다른 기준은 소득과 무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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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해당읍면동사무소

관련 웹사이트

해당읍면동사무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서식/자료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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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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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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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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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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