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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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세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식 1일 8,000원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급식전자카드(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check_circle제외: 생활시설·가정위탁 보호 아동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044-300-49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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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 대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또는 미취학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대상 가구의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자의 사고·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학기 중(토,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으로 1일 8,000원이 지원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전자바우처(급식전자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선정기준 (1), (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세종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아동 또는 미취학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아동복지법에 따라 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제외됨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급식지원 필요를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외국 국적 아동은 지원기준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기본 대상
  • arrow_right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제외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arrow_right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arrow_right외국 국적 아동 중 위 (1),(2)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도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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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서비스 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세종시청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044-300-491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_지자체 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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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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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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