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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 거주 결식우려 아동(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등 또는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어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또는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전자바우처(아동급식카드) 형태로,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맞는 급식형태를 선택해 지원받습니다.
Q. 18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이어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