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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선정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서비스 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전화문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근거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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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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