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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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평택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휴일 급식 1식 10,000원(현물)
  • check_circle대상: 평택시 만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 check_circle자격: 수급·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식신청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check_circle문의: 평택시 아동복지과 031-8024-30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경기 평택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description제출 서류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출처: 경기도 평택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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