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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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결식예방·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 check_circle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check_circle자격: 수급자·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가구 등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check_circle신청처: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 질병
  •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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