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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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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 지원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선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신체기능제한 점수 높은 순 선정
가구유형, 가족의 사회생활 여부, 소득기준 등 고려 선정
서비스 내용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급여 제공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동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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