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조건부 접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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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광진구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동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광진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인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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