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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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 편의·안전시설 개선(현물)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check_circle소득·주거: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자가·4년 이상 임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등 자산 확인 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관할 자치구청 장애인·주거복지 담당 부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남, 광주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 거주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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