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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7.04
지자체 복지서비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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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자체
대구광역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서비스 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2024년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계획(통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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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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