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중장년상시 접수중

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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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85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 60,000원 분기별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 check_circle자격: 기초연금 미수령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check_circle문의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228-32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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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8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인 6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분기 종료 다음 달인 4월, 7월, 10월, 1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85세 이상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2. 2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간: 연중)

description제출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초연금 미수령자
  • arrow_right기초연금 미수령자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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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선정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서비스 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전화문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근거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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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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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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