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중장년상시 접수중

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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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85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 60,000원 분기별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 check_circle자격: 기초연금 미수령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check_circle문의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228-32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85세 이상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초연금 미수령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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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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