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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효도지원금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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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00~100세 ·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년 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부부 대상: 매년 4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강북구 1년 이상 거주 효행가정
  • check_circle자격: 만 100세 효행대상자와 생계 같이함
  • check_circle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강북구청 02-901-66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00~100세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동주민센터 내방

  2. 2

    효도지원금 신청서 제출(신청 첫 해에 한함)

description제출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 arrow_right효행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강북구에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해야 함
  • arrow_right효행대상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arrow_right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개인일 경우 20만 원)
  • arrow_right신청서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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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기준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서비스 내용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신청방법

담당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901-6655)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전화문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55

근거법령

서울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2] 효도지원금 지원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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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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