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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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대상: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쉼터·상담소 이용자
check_circle상담소: 3개월 이상·선정기준 충족 시 월 최대 50만원
check_circle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 지원 제외
check_circle쉼터: 3개월 이상·선정기준 충족 시 월 최대 25만원
check_circle쉼터 6개월 경과·별도 요건 충족 시 월 10만원
check_circle신청·문의: 별도 신청 없음·064-728-28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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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지역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쉼터를 이용 중이며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입·퇴소자 포함) 또는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이며,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하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쉼터 입소·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또는 6개월 이상)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자활사업·인턴·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를 하고 계시거나, 검정고시·직업훈련 등을 받으며 출석률 80% 이상으로 참여 중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이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며 만 3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으신가요, 또는 직업병·질병치료·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우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신가요? (수급자인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최고 월 50만원 지급(상담소 이용기간 3개월 이상 대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 사항 없이 상담소·쉼터를 통해 직접 지원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건에 따라 최고 월 50만원, 최고 월 25만원, 또는 매월 1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최고 월 50만원 지급 대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25만원, 월 10만원 지급에 대한 수급자 제외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2)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월 10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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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또는 상담소를 통해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입퇴소자 또는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핵심 신청 자격)
arrow_right상담소 이용 3개월 이상 대상 중 월 10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검정고시·직업훈련 수강자(출석 80% 이상), 보호책정 미수혜 모자가정(만 3세 이하 자녀), 장애·질병으로 근로 어려운 자 → 최고 월 50만원 지급(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조건에서 제외)
arrow_right쉼터 3개월 이상 입소·이용자 중 위 조건 해당자 또는 학교 다니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 최고 월 25만원 지급
arrow_right쉼터 입소 6개월 경과 후 위 조건 미해당이나 시설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매월 10만원 지급
arrow_right지원대상: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arrow_right월 50만원 지급 대상(상담소 이용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검정고시·직업훈련 자격증 준비자(출석률 80%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하나 보호책정 미수급자로 만 3세 이하 부양자녀 있는 경우, 직업병·질병치료·장애 등으로 지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중 하나 해당
arrow_right월 25만원 지급 대상(쉼터 3개월 이상 입소·이용): 위와 동일 요건 +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arrow_right월 10만원 지급 대상: 쉼터 입소 6개월 경과자 중 위 조건 미해당자로 시설장 판단상 지원이 꼭 필요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