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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선정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서비스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방법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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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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