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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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도외 항공·선박료 실비, 왕복 1회·연 12회
  • check_circle대상: 산정특례 등록 의료급여·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 check_circle동반지원: 18세 미만·80세 이상 환자의 보호자 1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진료비 영수증·탑승권 원본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여야 함
  • arrow_right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만 지원하며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이용분만 인정됨
  • arrow_right3개월 이내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는 소급지원 가능함
  • arrow_right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 노인환자는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됨
  • arrow_rightKTX·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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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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