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도외 항공·선박료 실비, 왕복 1회·연 12회
- check_circle대상: 산정특례 등록 의료급여·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 check_circle동반지원: 18세 미만·80세 이상 환자의 보호자 1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진료비 영수증·탑승권 원본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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