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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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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도외 왕복 항공료·선박비 전액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기준: 일반석 1좌석, 연 12회 이내
  • check_circle대상: 의료급여·차상위 희귀난치·중증 산정특례자
  • check_circle동반지원: 18세 미만·80세 이상은 보호자 1인 포함
  • check_circle신청: 탑승권 또는 선박권·진료비 영수증 구비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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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도외 병원 진료 시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자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질환으로 도외(제주도 밖)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료일 또는 입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미만 아동환자 또는 80세 이상 고령환자로, 동반보호자 1인과 함께 이동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을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으로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지원합니다.

Q. 진료를 이미 받은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지원되며,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항공·선박 이용분만 인정됩니다.

Q.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비서류(탑승권 또는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를 갖춘다

  2. 2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를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 진료비 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여야 함
  • arrow_right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
  • arrow_right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 고령환자는 동반보호자 1인 교통비를 포함할 수 있음
  • arrow_right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만 해당
  • arrow_right도외(제주도 외) 병원 진료에 한하여 지원
  • arrow_right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하여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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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전화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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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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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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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11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지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월 30만원 등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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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대 100만원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월 30만원 등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현물지급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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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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