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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선정기준
상동
서비스 내용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방법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전화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54-760-496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
서식/자료
2025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신장장애인의료비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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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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