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주거상시 접수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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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최대 100만원, 유자녀 최대 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당진시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check_circle자격: 혼인 5년 이내, 다자녀는 7년 이내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 arrow_right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
  • arrow_right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함
  • arrow_right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 arrow_right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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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지자체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신청자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서비스 내용

<신청자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전화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근거법령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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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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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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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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