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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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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지자체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신청자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서비스 내용
<신청자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전화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근거법령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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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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