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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지자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서비스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5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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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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