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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전화문의
관할 보건소
033-000-0000
관련 웹사이트
관할 보건소
0000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서식/자료
(2025년 5월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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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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