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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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충남 공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첫째 300만·둘째 500만·셋째 이상 1천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공주페이로 2~4년 분할지급
  • check_circle대상: 자녀 공주시 등록, 부모 1명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 check_circle거주요건 미달: 1년 6개월 계속 거주 후 인정
  • check_circle신청·서류: 정부24·관할 주민센터, 통합처리신청서 등
  • check_circle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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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공주시에 자녀를 주민등록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공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입양일 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계속 거주 1년 6개월이 경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둘째 이상이라면 이전 자녀 모두 관련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입양일 기준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입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공주페이로 2년~4년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행복출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입양한 아동도 대상인가요?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 6세 미만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공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녀(신생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 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자(부 또는 모)가 공주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arrow_right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그 이전 자녀의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arrow_right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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