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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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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수당지원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51
근거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조손가정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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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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