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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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천안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천안시 조부모·18세 미만 손자녀 세대
  • check_circle예외: 고교 재학생은 18세 이상 포함·위탁 제외
  • check_circle자격: 전원 수급·손자녀만 수급·차상위계층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1-521-425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천안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arrow_right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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