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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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월 3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급방법: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check_circle대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만인 가구
  • check_circle자격: 부모가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차상위 이하 세대
  • check_circle신청·선정: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면·동장 추천 병행
  • check_circle문의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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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며 조부모·손자녀로만 구성된 차상위 이하 저소득 세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가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 등의 사유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이며 언제 지급되나요?

가구당 월 3만원이며,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권신청과 신청이 병행되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조손가정 정의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부모와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아동 기준 부모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사유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이거나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 등으로 천안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 arrow_right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arrow_right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
  • arrow_right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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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 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서비스 내용

가구당 월 3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근거법령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2008).png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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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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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일시금
조손가족수당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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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월 2만원 등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5만원/일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2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현금지급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신청가능
충청남도
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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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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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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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신청가능
여성가족정책과
월 37만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고흥군 여성가족과
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정기 접수
성평등가족부
월 2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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