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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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월 3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급방법: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check_circle대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만인 가구
  • check_circle자격: 부모가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차상위 이하 세대
  • check_circle신청·선정: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면·동장 추천 병행
  • check_circle문의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부모와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아동 기준 부모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사유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이거나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 등으로 천안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 arrow_right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arrow_right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
  • arrow_right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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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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